국립대 회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우리 학교 양산캠퍼스 유휴부지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달 26일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와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하 국립대 회계법)이 통과됐다. 개정 이전에는 국립대학 소유의 국유재산이 매각되면 그 대금이 국가에 귀속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매각 대금을 대학이 직접 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작년 3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을 공익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는 〈국유재산법 개정안〉(이하 국유재산법)과 더불어 유휴부지 개발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모두 마련된 상황이다. 우리 학교가 양산시에 부지를 판 대금을 대학 운영 자금으로 온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학본부(이하 본부)는 유휴부지 개발 계획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0대 국회가 종료하면서 국립대 회계법이 폐지된 이력이 있으며, 이번 국회에서도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기에 본부는 유휴부지 매각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이에 국립대 회계법 통과를 고려한 새로운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 캠퍼스기획과 김두찬 과장은 “유휴부지 매각의 적절성부터 매각 규모 및 대금 활용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본부가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휴부지의 매각과 활용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양산시 △기획재정부 △교육부와의 논의도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먼저 LH와는 유휴부지 용도변경에 관해 합의해야 한다. 학교가 LH로부터 부지를 매입할 당시 ‘학교부지 외 사용 금지’라는 계약 조항이 있어 임의로 민간에 매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김두찬 과장은 “LH측에 매각 대금을 마련해 나머지 부지 개발에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설득할 것”이라며 “지역 발전과 캠퍼스 개발이 공존하는 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부지매각 인허가 △학교용지의 용도변경 승인 △캠퍼스개발사업 승인을 담당하는 양산시와의 의논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들은 유휴부지 개발을 원하고 있어 빠른 협상이 가능할 전망이다. 실제로 양산시 도시행정과는 본부 측에 유휴부지에 녹지공원 조성을 제안했다. 교육부 역시 캠퍼스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유휴부지 개발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이밖에도 기획재정부와 매각 대금의 몇 퍼센트를 우리 학교가 대학회계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도 거쳐야 한다.

매각을 위한 민간투자 유치 노력도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유휴부지의 첨단산학단지와 실버산학단지는 나대지로, 병원과 대학 외에 기반시설이 없어 민간투자가 절실하다. 하지만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국유재산법에 따라 권리가 제한돼 민간의 투자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유재산법에 따라 민간이 국유지에 건물을 지을 경우 그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는 대신 최대 20년간 무상사용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사용료를 내거나 시설을 이전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본부는 국유재산법 특례조항을 이용해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점차 인프라를 건설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강서연구개발특구와 캠퍼스혁신파크사업처럼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와 무상 사용기간 연장으로 해결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남권 의생명특화단지 조성 마스터플랜’에 따라 국유지인 우리 학교 유휴부지에 천연물안전지원센터를 짓기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하지만 개정안 통과로 유휴부지 매각이 가능해지자, 본부는 식품의약안전처에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하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혜택이나 이익을 얻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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