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원문화회관 입점 사업자들의 퇴거가 다가왔지만, 뚜렷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이들은 난감한 상황이다.

 

퇴거 소송 진행 중인 농협
“효원문화회관 비워라”

현재 효원이앤씨 채권은행인 농협은행(이하 농협)이 입점 사업자들에게 퇴거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2015년에 농협은 우리 학교를 상대로 '해지 시 지급금' 청구 파기환송을 제기했다. 농협에게 빚을 진 효원이앤씨가 파산하자, 그 금액을 연대보증인인 우리 학교에게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우리 학교가 농협으로부터 건물을 돌려받는 즉시 농협에 해지 시 지급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농협이 약 824억 원을 받기 위해서는 효원문화회관에 입점한 상인들을 퇴거시키고 우리 학교에게 건물을 되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농협은 입점 사업자들에게 효원문화회관에서의 퇴거를 명하는 소송을 진행했다. 관련해 입점 사업자들은 다음 달 8일에 열리는 공판에 출석 해야 한다. 

 

터전 잃게 생긴 입점사업자

하지만 입점 사업자들은 효원문화회관을 떠날 수 없는 실정이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효원이앤씨가 파산한 이후로 상인들과 중간 계약자들은 난감한 입장이었다. 상인들은 중간 계약자를 통해 효원이앤씨와 간접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효원이앤씨가 파산하면서 중간 계약자는 자신들의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이 탓에 중간 계약자들은 상인들에게 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상인들은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가게를 비워야 하는 상황이다. 입점 사업자인 모모니예 최현옥 사장은 “효원이앤씨가 파산하고 계속 법적 논쟁이 일어났을 때 시위도 하고 삭발도 했다고 들었다”라며 “파산 소식이 들려왔을 때부터 상인들은 어려움을 호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16년에 입점 사업자들은 임대보증금 300억 원의 확보를 요구하는 시위를 넉넉한 터에서 진행했다.

가게를 옮길 수 있도록 돕는 대책도 마련돼있지 않아, 퇴거 요청에도 상인들은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적자가 계속되고 있지만, 구제 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마음대로 가게를 뺄 수 없다. 상인 B 씨는 “백화점 입지가 좋아서 입점했지만 코로나19가 터지면서 학생들과 시민들의 발길이 끊겼다”라며 “코로나19로 가게 손해는 커져만 가는데 마땅한 대책이 없고 책임을 지려는 곳도 없다”라고 호소했다. 이와 같이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정작 상인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 학교 캠퍼스 기획과 관계자는 “대안은 아직 없지만 입점자들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답답한 상황 속 존재하지 않는 대책

사업자들은 자신들의 거취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달려 있어 하루하루가 불안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은 상인들도 있어 향후 거취에 대한 뚜렷한 해답을 들을 수 없다. 최현옥 사장은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어 무작정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소송이 순탄히 마무리되길 원하며 입을 모아 재계약과 보증금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상인 C 씨는 “△보증금 △시설비 △권리금 등 다양한 것이 엮인 상황인데 돈을 못 받으니 나가지도 못한다”라며 “재계약이 순탄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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