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 보궐선거에서 선거인 명부가 잘못 작성됐다. 이 밖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재로 인해 선거 과정에서 세칙 위반 사안이 발생했다.

 

휴학생 쏙 빠진 명부로 진행된 보궐선거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치러진 단과대학(이하 단대) 학생회 보궐선거(이하 보궐선거)의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투표권을 가진 휴학생 전원이 명부에서 누락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각 단대와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학생회비를 낸 휴학생은 보궐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선거인 명부를 만드는 학생처에 학생회비를 납부한 휴학생의 명부가 전달됐다. 하지만 학생처에서 이를 누락하며 휴학생들이 빠진 명부가 완성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가 부재하면서 발생했다. 선거인 명부 관리는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제15조2항 ‘선거인 명부는 투표일 7일 전 기준으로 학적 확인해 4일 전까지 각 단대 선관위에 배부한다’에 따라, 중선관위가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는 중선관위가 구성되지 않았다. 보궐선거에 중선관위가 개입하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확대중앙운영위원회(이하 확운위)가 해석했기 때문이다. 세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선관위의 역할들이 대부분 총학 선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탓에, 중선관위가 보궐선거에서 할 역할은 없다는 것이다. 이동규(정치외교학 17) 씨는 “선거인 명부는 7일 전까지 중선관위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업무다”라며 “중선관위가 없으니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선거 중 갈등, 관리할 주체 없어
해당 문제에 대해 제소하려 해도, 역시 중선관위가 부재해 제소가 불가능하다. 세칙에 따라 단대 선관위 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문제는 중선관위가 해결해야 한다. 세칙 제2조는 ‘이 시행세칙에 의한 선거사무는 이 세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선관위가 통일 관리하며, △동아리 연합회 △단대 선관위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 선거권자의 제소가 있을 경우 중선관위의 결정에 의해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라고 중선관위의 역할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중선관위가 구성되지 않아 제소를 받을 주체가 없다. 이에 총학은 제소가 발생하는 즉시 중선관위를 구성해 해당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명했다. 총학 김태경(전기컴퓨터공학 16) 회장은 “단대 선관위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일 경우 중선관위를 빠르게 구성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학생들의 제소권을 보장하고자 지난 2019년에 치러진 보궐선거에는 중선관위가 구성되기도 했다. 중선관위가 보궐선거를 관리하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해석한 이번 확운위 위원들과 달리, 2019년 확운위는 중선관위가 보궐선거에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2019년 3월 5일에 진행된 <8차 확대중앙운영위원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확운위는 <총학생회칙> 제67조3항인 ‘중선관위는 부산대학교의 모든 학생회 선관위를 총괄한다’와 세칙 제2조에 근거해 중선관위를 꾸리기로 결정한 바 있다.

 

확운위에서 투표 연장 결정됐다
중선관위가 없는 탓에 보궐선거의 연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세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해진 투표 기간에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았을 경우 선관위 논의를 통해 투표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는 세칙 제34조의 규정과 달리 확운위에서 선거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김태경 회장은 “이번 선거에서는 해당 조항의 선관위를 각 단대의 선관위로 해석하고, 이들이 선거 연장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본다”라며 “단대 선관위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확운위에서 연장을 논의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보궐선거 기간의 연장은 중선관위가 결정했다. 세칙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은 중선관위가 가지며 이 권한에 따라 세칙 제34조에 명시된 기간 연장의 주체인 선관위를 중선관위로 보기 때문이다. 해당 이의를 제기한 이동규 씨는 “지난 2019년의 중선관위는 세칙 제34조에 기술된 ‘선관위’는 중선관위라는 해석을 내놓았다”라며 “당시 중선관위의 결정과 세칙으로 미루어볼 때 중선관위가 아닌 확운위가 선거를 연장한 것은 명백한 세칙 위반”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채널PNU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