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재원 늘리는 과정에서
삭감과 수혜의 불균형 발생해

연구비 환수 기간도 바뀌었지만
손쉬운 환수 위한 개정 아냐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우리 학교의 연구지원사업 제도가 개선됐지만, 일부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서 재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연구지원사업의 제도 개선을 통해, 우수한 논문을 작성한 이에게 주어지는 장려금이 증대될 예정이다. 학술 기관지나 인물에게 인정받은 논문을 작성한 교수들에게 고루 지급됐던 기존 성과급 제도를 폐지하고, 성과급을 특별장려금의 혜택을 늘리는 데 활용하는 것이다. 특별장려금은 각 분야별 1위 논문을 작성한 교수에게 수여 되는 지원금으로, 해당 개정으로 이전보다 그 액수가 커질 예정이다. 이러한 장려금 제도의 개선은 내년 3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하지만 우리 학교 교수회는 우수논문게재장려금 관련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교수회는 교수 게시판을 통해 우수논문게재장려금 개선안에 대한 재고를 요구했다. 성과급은 기존보다 1억 3천만 원가량이 삭감된 채 특별장려금으로 변모했다는 것이다. 또한 개정 전 성과급으로 혜택을 보는 교수들은 624명이었지만, 특별장려금을 수혜할 수 있는 교수는 476명으로 수혜 대상이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교수회 김석만(화학) 회장은 ‘개정안으로 인해 연구를 포기하는 교수들이 늘어나거나 삭막한 직장 생활을 하도록 유도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 우려된다’며 ‘새로운 혜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빼앗는 안은 많은 이에게 실망감을 안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구비 환수 기간을 명시하는 규정도 개정됐지만, 우리 학교가 꾸준히 지적받아온 연구비 환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9년 열린 국정감사 자리에서 우리 학교가 퇴임 교원의 연구비를 회수할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지 않은 교원으로부터 연구비 전액을 회수하고, 해당 교원에게 다음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또한 모든 연구자는 연구비 신청 단계에서 연구 실적을 내지 않을 경우, 연구비 회수에 동의한다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강제했다. 하지만 개정에도 불구하고 작년 국정감사에서 또 한 번 연구비 환수가 문제시됐다. 연구자는 1년간 연구 실적물 제출을 유예할 수 있어 연구비 회수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 역시 해당 유예 기간을 고려한 개정이지만,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를 반영한 결과는 아니다. 기존 <부산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지침>은 연구자가 2년 내 최종 연구 결과물을 미제출할 경우, 지원한 연구비 총액을 회수하고 다음 연구를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결과물 제출의 기한을 1년 간 유예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3년의 연구가 가능한 점을 고려해, 2년이라는 구체적 기간을 명시하지 않기로 했다. 즉 연구비 환수를 둘러싼 지적을 보완하기 위한 규정이 아닌 것이다. 이에 대학 본부는 유예 기간을 두는 조항을 개정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연구진흥과 임영진 주무관은 “해당 문제는 2019년 지적 당시에 개정한 바에 따라서 관리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라며 “당시 개정한 부분들을 통해 환수가 원활히 되고 있어 유예 기간에 대해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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