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했지만 중선관위 개최 없어

한 표 누락에 재투표 無

 

단과대학 보궐선거에 대한 제소가 접수됐으며, 이와 관련된 후속 처리가 진행됐다.

지난 23일부터 3일간 치러진 단과대학(이하 단대) 보궐선거에 대한 제소가 나왔지만, 제소가 철회되는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가 꾸려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6일 보궐선거의 연장과 명부 관리의 과정에서 권리 침해 및 세칙 위반이 발생했다는 제소가 총학생회(이하 총학)로 접수됐다. 제소를 신청한 이동규(정치외교학 17) 씨는 이번 보궐선거에 중선관위가 구성되지 않았음을 고려해, 총학 김태경(전기컴퓨터공학 16) 회장에게 제소를 신청했다.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이하 세칙) 제3조 1항의 ‘1차 중선관위는 총학생회장이 소집한다’는 부분에 따라, 총학생회장에게 중선관위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제소에 대해 중선관위 없이 김태경 회장이 제소자에게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세칙 제2조 ‘선거권자의 제소가 있을 경우 중선관위의 결정에 의해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부분과 맞지 않는 대응이다. 총학은 제소자가 김태경 회장의 답변을 듣고 제소를 철회했기에 중선관위를 꾸리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6일 19시경 중선관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지만, 김태경 회장과의 통화 이후 제소자가 제소를 철회한 탓에 중선관위를 열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세칙은 제소 전반에 대해 중선관위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총학생회가 제소자에게 전달한 답변 역시 중선관위의 논의를 거쳐 구성 및 결정돼야 한다. 이에 김태경 회장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점에 대해 도의적으로 사과를 하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며 추가로 세칙의 모호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라며 “제소를 취하하라고 압박을 주거나 요구를 한 바 없으며, 해당 통화가 제소 철회에 영향을 줬는지는 제소자가 판단할 문제라고 여겨진다”라고 전했다. 

따라서 휴학생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문제는 재투표 없이 사과로 마무리됐다. 지난 26일 총학 측은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휴학생 두 명 중 한 명이 명부에서 누락된 바를 확인했으며, 해당 휴학생인 이동규 씨에게 김태경 회장이 사과의 말을 전했다. 단 한 표만 누락돼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없고, 이동규 씨가 관련 제소를 철회한 탓에 재투표는 없을 예정이다. 또한 총학은 명부와 관련된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학생과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소는 취하됐지만, 지난 보궐선거에서 문제시된 조항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선거 시스템이 변경되면서 중선관위의  책임과 업무를 규정한 세칙의 해석에 이견이 생겼기 때문이다. 중선관위가 선거인 명부를 관리할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근거인 세칙 제15조2항 ‘선거인 명부는 투표일 7일 전 기준으로 학적을 확인해 4일 전까지 각 단대 선거관리위원회에 배부한다’는 온라인 투표가 시작되면서 실정에 맞지 않는 조항이 됐다. 선거 시스템에 입력된 학생들의 개인정보는 학생과에서 관리해, 중선관위는 이를 열람할 권한이 없다. 또한 세칙 제34조 ‘정해진 투표 기간에 투표율이 50% 를 넘지 않았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논의를 통해서 투표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중선관위인지 각 단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인지를 놓고 해석이 엇갈리기도 했다. 이에 김태경 회장은 “해당 사안은 하반기 대의원총회에 발의할 의향이 있다”라며 “다가올 11월 선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개정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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