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지도비 실태조사 결과, 우리 학교가 학생지도비를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우리 학교를 포함한 전국 12개 국립대학의 학생지도비 집행 실태를 조사했다. 학생지도비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에서 학생 지도 영역에 해당하는 활동의 사업비로, 교수가 담당하는 지도교수 상담과 조교 및 직원이 담당하는 △멘토링 프로그램 △학생 안전지도 프로그램 △실험실 안전관리 매니저 △산학협력프론티어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도 △멘토링 프로그램 △학생 안전지도 프로그램 △실험실 안전관리 매니저 항목의 사업비가 부당 지급된 것으로 적발됐다. 50여 명이 총 6,300만 원의 사업비를 부정한 방식으로 취한 것이다. 이들은 활동 시간을 부풀리거나, 활동을 증명하는 사진을 여러 번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실적을 올렸다. 

대학본부(이하 본부)는 권익위의 조사 결과에 반성하는 한편, 일부 조사 결과에 대한 반박을 내놓았다. 활동 보고서에 작성된 시간과 자동차 출입시간을 대조한 권익위의 조사 방법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교무과 이상창 팀장은 “멘토링 활동이 학외에서 이뤄질 경우 멘토링 학생과 직원이 함께 자동차를 타고 나가기도 한다”라며 “한 대의 차량을 함께 쓰는 교직원 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탄 차량 기록이 문제시돼 부정 사례로 적발됐다”라고 전했다.

학생지도비가 부당으로 집행됐다는 조사 결과가 알려지자, 학생들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적발되지 않은 지도교수상담제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놓았다. 제대로 된 상담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으며, 상담에 응하지 않을 시 성적 열람이 불가능한 제도 역시 부당하다는 불만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황수빈(국어국문 15) 씨는 “3~4명을 한꺼번에 상담하는 교수님도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정량적인 학생지도비 지급은 문제가 있다”라고 전했다. 이처럼 지도교수상담제에 대한 불만이 끊이질 않자, 권익위 역시 지도교수상담제를 당초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하지만 인적 자원과 시간 부족으로 이번 조사에서 점검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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