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숙고(深思熟考) : 신중을 기하여 곰곰이 생각해봄을 이르는 말.

  지난 1일, 서울시 관악구 난우파출소에서는 흉기를 든 취객이 난동을 피웠다. 그 과정에서 경찰관 한명이 다치고, 나머지 경찰관은 자리를 피해 도망가는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그로부터 닷새 후 열린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조현오 경찰청장은 경찰관들이 총기를 보다 유연하게 사용할 것을 지시했다. 조 청장은 “지구대나 파출소 경찰관들은 총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하라”며 “권총 등 장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비겁한 경찰은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


  조 청장의 발언은 ‘총기사용은 생명ㆍ신체에 대한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신중해야 한다’는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10조 2항과 상충되는 발언이다. 그러나 현재 경찰청 내부에서도 총기 사용규정에 대한 수정 움직임이 있어 조 청장의 발언처럼 총기 사용이 보다 유연화 될 전망이다.


  서울시 경찰청 민원실 관계자는 “경찰청장의 발언은 무턱대고 총기를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총기를 상황에 맞게 사용하라는 것”이라며 “언론이 확대 해석해 경찰청장의 발언 취지가 다소 왜곡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조 청장은 “총기 사용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경찰청 소송지원팀이 나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발언한 점을 미루어볼 때 앞으로 총기 사용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찰청장의 발언에 대해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총기는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옳다”며 “총기는 상대를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만큼 최후의 수단, 최종적 수단이 돼야하는데 경찰청장의 발언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총기 사용은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낳는 만큼 사용할 때는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취객을 상대로까지 총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는 경찰청장은 과연 심사숙고한 것일까? 경찰들의 업무는 시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일까? 제압하는 것이 우선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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