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 "안타깝다"…경암재단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

  지난달 22일, 경암문화교육재단(이하 경암재단)의 기부금 항소심에서 부산고등법원(이하 부산고법)은 우리학교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부산대의 기부금 사용은 기부 약정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경암재단 측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장을 제출해 기부금 소송은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게 됐다.


  항심소 판결 이후 경암재단 측은 “대법원에 상고해 부산대의 부당한 기부금 사용과 관련한 진실을 밝힐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암재단의 상고 결정에 김덕줄(기계공) 기획처장은 “이미 기부금 사용처를 공개하는 등 경암재단의 요구를 들어줬다”며 “여전히 소송이 끝나지 않아 안타까울 뿐”이라고 전했다. 학내외 사람들이 소송과 관련해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으나 경암재단 측은 “공식적으로 발표할 내용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번 소송 결과에 학내 반응은 크게 갈렸다. 김하나(심리 3) 씨는 “우리학교에 부당하게 기부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ㅊ(기계공 4) 씨는 “소송기간이 길어지면서 경암재단과 우리학교 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됐다”며 “우리학교가 과연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조심스레 밝혔다. 항소심을 담당한 부산고법 관계자는 “2008년부터 소송이 진행되는 3년 동안 원고 측이 계속해서 법원의 조정안을 거부했다”며 “분쟁이 끝나길 바랐으나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2003년 당시 경암재단 측은 우리학교에 305억원의 기부금을 약속했고 지금까지 195억원을 기부했다. 그러나 우리학교가 ‘양산캠퍼스 부지대금으로 기부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8년, ‘나머지 110억원을 기부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09년 부산지방법원은 1심에서 ‘기부 약정이 기부 목적이나 사용 방법을 규정했다고 해서 부산대가 구체적 의무를 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경암재단 측이 항소함에 따라 소송은 부산고법으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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