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국공립 및 사립대학교 26개 기숙사 사업자의 약관을 직권 조사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공정위는 총 6가지 불공정 약관을 적발 및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정된 6가지 약관에는 기숙사 내 개인 소유물 임의 처분, 공고물 등 게시 후 의사표시 도달 간주, 중도 계약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부과, 비어 있는 개인 호실 불시 점검, 보증금, 관리비 등 정산금 지연반환, 규정하지 않은 사항 사업자 결정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대학생활원은 기숙사 내 개인 소유물 임의 처분, 공고물 등 게시 후 의사표시 도달 간주 등 2개의 불공정 약관을 지적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공정위는 약관법에 따라 대학생활원이 개인 물품을 임의 처분하는 조항은 학생의 소유권을 침해한다고지적했습니다.

또한 학생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이 변경될 때는 그 내용을 확실히 전달할 수 있는 매체를 이용해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우리 대학 생활원은 원생수칙 조항을 곧바로 시정했습니다.

퇴사 시 생활관에 두고 간 개인 물품을 임의 처분하거나 게시된 공고물이 모든 원생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던 관행이 달라지게 된겁니다.

 

(인터뷰)

“개인물품을 완전히 폐기하기보다는 보관할 예정.. 대학생활원 전용 앱을 이용해 공지 등을 재난 문자처럼 알람을 받을 수 있는 점을 홍보하겠다.”

 

우리 대학생활원은 공정위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을 개정한 약관조항과 모든 공고물 및 원생수칙을 대학생활원 어플을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pubs뉴스 윤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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