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인증 의무화 '감감 무소식'

 

지난해 우리 대학은 개인형이동장치(PM) 대여 업체들에게 면허 인증 의무화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킥보드 운영 업체들은 여전히 면허 인증 절차를 의무화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8월, 채널PNU는 우리 대학 부산 캠퍼스 킥보드 운영 업체 5개 중 4개 업체에서 면허를 인증하지 않고도 공유 킥보드를 대여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학본부는 당시 교내 킥보드 운영 업체 5곳과 주차구역 제한, 면허 인증 의무화를 요구하기 위한 단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반년이 지난 지금도 교내에서 운영 중인 킥보드 대여 업체 5곳 모두 면허 인증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반년 전 면허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던 업체 한 곳마저 다른 업체들처럼 면허 인증 의무를 고지하는데 그쳤습니다. 사실상 모든 업체가 결제 수단만 입력하면 면허 인증을 하지 않고도 킥보드를 대여할 수 있는 겁니다. 

[킥보드 업체 관계자]

"면허 없이 이용한 것은 사실이다. 면허 소지자가 당장 인증이 어려울 경우를 위해 면허 인증 없이 이용하도록 유예한 것이다."

업체들이 이 같은 꼼수를 부릴 수 있었던 이유는 법령 상의 한계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에 따르면,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의 무면허 운전을 금지하는 의무를 이용자에게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무면허 킥보드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해당 법령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16일 우리 대학 새벽벌 도서관 앞에서 보행자와 킥보드 이용자 간의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킥보드 주행자는 23학번으로 보호장구조차 착용하지 않은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학생들은 캠퍼스 내를 주행하는 무면허 킥보드에 대해 불안감을 토로했습니다. 

[김용우 / 해양학, 21]

"일단 킥보드도 자동차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면허가 없는 학생들이 운전을 하게 되면 등원하는 학생들과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차대차 사고가 일어나면 특히 무면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 좋은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무면허 킥보드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보호 장구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약물 운전 등에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범칙금의 액수가 크지 않을 뿐더러 캠퍼스의 도로는 ‘도로 외 구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경찰의 단속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대학본부는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 업체와 조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PUBS 뉴스 서민경입니다. 

 

취재 : 조승완 기자

촬영&편집 : 서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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