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집회금지 헌법불합치 판결, 다른 독소 조항 개정 기대

  지난달 24일 헌법재판소는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야간집회금지 조항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관할경찰관서장의 허용하에 집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서영준 홍보팀장은 “집회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라며 “헌재의 이번 결정에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사회운동단체 다함께는 “이명박 정부가 집시법으로 구속된 사람들을 즉시 석방하고 피해 보상과 사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수배자에 대한 수배도 즉시 해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편 확실한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위헌 결정을 내렸어도 됐는데 적당히 타협한 것 같다”며 “법 개정 과정에서 있을 혼란을 생각지않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내년 6월에 관련 법을 개정할 때까지 기존의 법을 계속 적용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민주노동당 김동윤 대변인은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들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판단에 준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영준 홍보팀장도 “야간집회금지 조항과 관련해 법 개정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효력을 집행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야간집회금지 조항 이외에도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현행 집회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헌법에서는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21조 2항)고 분명히 밝히고 있으나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   다함께 강철구 활동가는 “이러한 조항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상당수 집회나 행진을 불허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훈(정치외교 4) 씨도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집시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신고제로 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윤 대변인은 “이명박 정권 이후 경찰이 무리한 해석으로 집시법 조항을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집회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만큼 앞으로 이 정신에 준하도록 법이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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