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학생회 감사 결과 발표
-바뀐 감사 방식 적용되자 징계 쏟아져
-절반 이상 재정운용 미비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하반기를 이끈 우리 대학 학생회의 절반 이상이 재정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적 받은 학생회 10곳 중 6곳은 문제가 심각해 징계를 받게 됐다.

2023학년도 하반기 감사 결과. (c)최윤희 기자
2023학년도 하반기 감사 결과. (c)최윤희 기자

우리 대학 감사위원회는 최근 2023학년도 하반기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위는 지난 1월 11일부터 2월 8일까지 학생회 17곳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 하반기 감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10곳이 재정 운용 지적을 받았으며 그중 6개 곳(△간호대학 △공과대학 △생명자원과학대학 △경제통상대학 △의과대학 △동아리연합회)이 처분 및 징계를 받게 됐다.

이번 감사에는 지난해 9월 18일 ‘2023학년도 하반기 민족효원 대의원총회(대총)’에서 가결된 ‘감사시행세칙 전부개정(안)이 적용됐다. 점수제를 통해 감사를 진행했던 지금까지의 감사와 달리 ‘서술제’ 감사가 도입된 것이다. 이전 점수제 감사방식은 심각한 비위가 발생해도 감사 항목별로 감점 한계가 정해져 있어 사안의 심각성에 따른 징계 및 금액 반환 처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변화된 규정에선 감사를 통해 발견된 비위 행위를 건마다 △징계 △처분 △지적 △권고 처리한다. 학생회가 지적받는 건 하나하나가 감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셈이다.

이번 감사에서 심각한 징계 처분을 받은 곳은 동아리연합회다. 동아리연합회는 주의 4회의 처분을 받고 ‘변상 명령’ 및 ‘사과문 권고’의 징계를 받았다. △감사자료 준비 미흡으로 인한 재감사 △예산 설정 범위 초과 지출 △개인카드 집행원칙 미준수 등 중차대한 내용으로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다. 예산 설정 범위를 초과해 지출한 비용은, 재정운용세칙 제21조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 변동범위를 제외하고도 85만 3,700원에 달한다. 또한 의결 기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지출한 금액도 61만 8,200원 가량이다. 이에 감사시행세칙에 따라 두 항목을 합쳐 147만 1,900원의 변상명령이 내려졌다. 해당 감사가 하반기 감사임에 따라 징계 주체가 학생회계 관리 소홀과 무관한 2024년 동아리연합회장이라는 것을 고려해 ‘사과문 권고’ 징계만이 내려졌다.

공과대학 학생회도 주의 2회 처분과 ‘변상 명령’을 받았다. 학생회비를 학생회비 계좌에서 학생회 개인 계좌로 이체한 내역이 상이한 탓이다. 이러한 개인 카드 활용과 관련한 지적사항은 개정 전 재정운용세칙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9월 21일 개정된 재정운용세칙에 집행원칙으로 추가됐다. 박기돈(전자전기공학, 22) 학생회장은 “공과대학 체육대회 결승전 관련 결제 과정에서 추가 영수증 발급을 위해 집행부원이 결제를 하고 학생회 회계 계좌에서 이체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외에도 △간호대학 학생회가 추가 경정 절차 미준수로 시정 명령을, △생명자원과학대학이 오지출 충당기간 미준수로 주의 2회를, △경제통상대학이 재감사 시행 및 결산안 기입 차액과 학생회 계좌 불일치로 주의 2회와 ‘변상 명령’을, △의과대학이 의예과 감사 자료 미제출로 재감사 시행 및 예산 설정범위 초과 지출로 주의 3회와 ‘변상 명령’을 받았다.

한편 총학생회의 감사시행세칙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과학대학과 사범대학 역시 이를 반영해 학과 학생회 대상 감사시행세칙을 개정해 감사를 진행했다. 사회과학대학 소속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는 감사시행세칙 제25조에서 제시하는 6가지 감사기준 중 4가지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재감사가 결정됐다. 4가지 기준은 △통장사본과 증빙서류 미제출 △착오출금과 입금에 관한 미기입 △증빙서류로 적절하지 않은 자료 제출 △재정운용세칙에 따르지 않은 항목 구분 등이다. 이에 사회과학대학 감사시행세칙 제27조 소명 및 자료제출에 의해 주의 2회 처분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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