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 차정인 총장 주도한
-지역대 총장협의회 지지 힘입어
-지역인재 채용 35% 이상 의무화
-"지역대 진학률·균형발전 견인 기대"

지역대 학생들의 비수도권 공공기관 취업 길이 확대된다. 지난 2월 13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이 개정되면서다. 이번 개정으로 비수도권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시 35% 이상을 지역 인재로 선발할 의무가 생겼다. 기존 지역 인재 채용에 대한 규정은 단순 권고 수준에 그친데 반해 이제는 지역 인재 채용실적이 부진하면 정부가 해당 기업 실적을 공개한다.

이러한 지방대육성법의 개정을 우리 대학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26일 <채널PNU>는 우리 대학 차정인 총장을 총장실에서 만나 지방대육성법의 개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지난 2월 26일 우리 대학 대학본관 총장실에서 만난 차정인 총장. [임현규 부대방송국장]
지난 2월 26일 우리 대학 대학본관 총장실에서 만난 차정인 총장. [임현규 부대방송국장]

△지방대육성법의 개정이 필요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비수도권 지역에 공공기관이 200개가 있습니다. 그 중 124개는 ‘혁신도시법’의 적용을 받죠. 이 혁신도시법은 공공기관이 속한 지역의 출신을 30% 이상 뽑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외 76개의 공공기관에는 지역 인재 채용에 대한 의무 규정이 전혀 없어 지역 학생들의 취업률을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을 추진해 모든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인원을 35%로 의무화했습니다. 10명을 뽑는다고 가정하면, 4명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40%에 가깝죠.

△개정에 있어 우리 대학이 어떤 방식으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나요.

-첫 제안을 우리 대학이 했습니다. 이 제안을 9개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님들과 127개의 '7개 권역 지역대학 총장협의회' 총장님들이 지지하며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된거죠. 지지에 힘입어 국회의원실과 정부 부처를 찾아다니며 법안 취지를 설명하고 법안 초안을 작성해 의원실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 대학 주도로 결성한 '7개 권역 지역대학 총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대학과 지역인재 성장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실현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정책 제안 그룹 활동을 하기도 했죠. 늘 지역대학 전체와 같이 발전해 가는 데 맏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우리 대학의 대승적 자세가 결실을 본 것이라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방대육성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인 서울’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사실 수도권 대학이나 국회의원들은 수도권 집중에 대해 큰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벽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지역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며 지역 인재 채용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지역의 성장을 위해선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이번 개정 외에 다른 발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요.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번 지방대육성법 개정으로 35%까지 의무화한 채용 비율을 50%까지 더 늘려야 합니다. 둘째, 앞서 언급한 혁신도시법은 채용의무 규정이 있는 것은 좋지만 5인 이하를 뽑는 경우와 전문직을 뽑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예외 규정을 삭제해야 합니다.

셋째는 생활권 단위의 초광역화 추진입니다. 혁신도시법의 지역 인재 선발 규정이 적용되는 단위는 '공공기관 소재지역'에 한정되죠. 이 범위를 생활권 단위로 초광역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충남-세종-대전과 충북은 칸막이를 없앴는데 부울경지역은 경남-울산과 부산 사이에 칸막이를 쳐두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산 지역의 대학 출신들은 경남과 울산에 있는 공공기관에 취업할 때 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충청남북도 보다 부울경이 지리적으로도 더 가깝고 생활권도 더 밀착돼 있는데 말이죠. 경남과 울산에 있는 공공기관들도 지역인재의 풀을 넓히길 희망하고 있는데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개정이 지역의 발전에,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우선 지금 당장 취업하는 학생들은 높아진 할당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국가균형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면 지역의 발전은 사실상 포기해야 하죠. 이런 상황에서 지방대육성법의 개정은 지역대학 학생들의 취업을 유리하게 하기 때문에 지역인재들이 지역대학 진학을 더욱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지역에 정주를 하게 되고요. 결국 지역에 인재를 유치하고,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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