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내년부터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과반수 노조에 교섭권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법규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에 반해 노동계는 교섭창구 단일화와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는 노사가 자율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뉴시스 2009년 11월 20일자)



  정부는 2010년부터 사업장 내 복수노조를 허용하기로 했다. 1997년 복수노조 허용을 명문화 한 노동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노동계의 반발로 그동안 3차례 유예됐지만 내년 1월, 13년 만에 시행된다.

  정부가 내놓은 복수노조 허용 안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조항은 노동조합과 사업주가 단체교섭 할 때,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조가 대표 교섭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수 노조의 교섭권 박탈과 과반수를 차지하기 위한 노조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교섭권을 가지지 못하는 노조는 노동 3권에 명시되어 있는 단체교섭권을 누릴 수 없게 된다.

  기본적으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복수노조 제도 도입을 반기고 있다. 하지만 양대노총은 정부가 내놓은 복수노조 허용 안 중 사업주와 노동조합 사이의 교섭창구를 단일화 한다는 조항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이정호 교육선전국장은 “교섭창구 단일화는 복수노조제도의 원래 취지와 어긋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사업주가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사업주가 매수한 유령노조나 어용노조를 만들어 노조 간 내부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최성용 교육부장은 “복수노조 제도가 당연히 도입되어야 하지만 사업주가 내세운 어용노조 때문에 단체교섭 시 노동조건이 하향평준화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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