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가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해 진행한 학내 모금활동에 대해 불법성 논란이 일자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학내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 학교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이하 소녀상) 건립을 위한 학내 모금활동을 추진해왔지만, 모금 절차에 대한 불법성 의혹이 있었다. 지난 1일 총학은 부산광역시 내 여러 단체 및 시민들과 함께 ‘미래세대가 세우는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에 따라 우리 학교는 1,500만 원을 자체 목표 금액으로 설정하고 모금을 준비해왔다. 하지만 이런 모금활동이 적법한지에 대해 의문이 일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제4조에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모금하려면 사전에 이를 등록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부대신문> 제1517호(2016년 3월 7일자) 참조)
모금활동에 대한 학내구성원의 우려가 커지자, 총학은 지난 14일 ‘소녀상 추진을 위한 학내 모금활동 불법 의혹에 대한 총학 입장문’을 발표했다. 총학은 기부금품법 제2조(어떤 단체가 소속원으로부터 기부 목적으로 모금을 받는 경우는 법률상 기부금품의 정의에서 제외된다)에 따라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금운동을 진행하면 법률상 문제가 없을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19일 열린 ‘2016년 상반기 민족효원 대의원총회’(이하 대의원총회)에서도 모금활동의 불법성에 대한 해명이 이어졌다. 총학 유영현(철학 11) 회장은 “학생 대상 모금은 법적 기부활동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법 해석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모금활동을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모금활동은 등록청에 공식 등록 절차를 밟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대의원총회에서는 소녀상 부지 확보에 대한 토론도 있었다. ‘부지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모금활동을 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있었던 것이다. 이에 유영현 회장은 “모금활동의 취지가 단순히 소녀상의 건립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학생들이 마음을 모으고 미래세대로서 목소리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사범대학 홍다운(교육학 13) 회장은 “소녀상 건립 사업에 있어 부지 확보가 될지에 대한 최선과 최악의 그림을 그리지 않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모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여러 입장을 보였다. 총학의 모금활동 진행에 대한 당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박성우(전기공학 12) 씨는 “이번 활동은 정치색을 띠는 것 같다”며 “총학이 학생 관련 사업을 하기보다는 정치 활동에 치중하는 것 같아 아쉽다”고 밝혔다. 모금활동 과정의 투명성과 확실한 정보 공개를 주문하는 경우도 있었다. 민창현(사학 13) 씨는 “모금활동 자체에는 찬성한다”며 “다만 학생들의 돈이 들어가는 상황이므로 예·결산의 확실한 공개가 선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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