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 차량 제한속도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규정에 따른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대학교 교통관리 규정>(이하 교통 규정) 제1장 6조는 ‘차량 및 이륜자동차 운전자는 ‘20km/h’ 이내의 속도로 운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우리 학교 실정과 맞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순환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고영욱(기계공학 13) 씨는 “이미 교내에 있는 차들 대부분이 20km/h를 넘는 속도로 운전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30km/h 이하)과 비교해도 현실성이 없는 제한 속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순환버스를 운전하고 있는 대영버스 이선문 직원 역시 “학생들이 바쁜 아침 시간대에는 30~40km/h 정도의 속도를 내는데, 20km/h는 너무 낮다”고 전했다. 하지만 대학본부 담당자는 이 같은 규정이 제정된 이유를 모르고 있었다. 총무과 정준석 직원은 “교통 규정이 오래전에 만들어져, 해당 조항이 개설된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제한 속도를 높였을 때의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되지 않아 교통 규정을 쉽게 바꿀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교통 규정에 근거한 차량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통 규정은 총무과가 교통관리를 전담할 직원을 뽑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현재 총무과는 단속을 위한 직원이나 카메라를 배정하지 않았다. 정준석 직원은 “예산 문제로 인해 단속인원을 따로 배정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직원이 지나가다가 과속하는 차량이 있으면 차량번호를 기억해두었다가 나중에 주의를 주는 것이 전부”라고 전했다. 특히 우리 학교의 경우 보도의 상황이 열악해 학내 보행자들이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신현욱(경영학 09) 씨는 “보행도로가 좁아 차도로 다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과속하는 차량이 불쑥 나타나 놀랄 때가 많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총무과는 학내구성원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사고 우려 지역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총무과가 지정한 교통사고 우려 지역은 제2도서관과 생물관 사이의 삼거리와 사회관과 국제관 사이의 교차로 등이다. 정준석 직원은 “보행자들의 안전점검과 더불어 제한 속도 등의 규정 조항도 변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흡한 교통관리 규정으로 인해 보행자들이 위험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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