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본부와 약학대학이 약학관의 재건축을 놓고 협의하는 중에 의견차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약학관 재건축공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뤄질 계획이다. 약학관의 지하 1층과 지하 10층까지 재건축되면 현재 약학관의 면적 4,414m²에서 10,500m²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 본부는 총 회당 사업비가 250억여 원, 2016년도에는 10억 원 정도일 것으로 가늠하고 있다.
  약학관 재건축 후 약학대학(이하 약대)에서 쓰는 약학연구동이 대학 본부로 회수해야 할지에 대한 대학 본부와 약대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대학 본부는 ‘캠퍼스 마스터플랜 2030’이란 캠퍼스 중장기 계획에 따라 약학관이 재건축되면 약대는 추가 공간을 얻기 때문에, 약학연구동은 대학 본부로 회수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약대는 재건축으로 면적이 늘어나도 회수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향후 6년제의 약대학사과정이 도입 되면, 학생들이 늘어나 면적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학 본부는 6년제의 도입을 상정하지 않고 기준면적을 계산했다. 대학 본부는 <대학설립·운영규정>의 제2조 7항에 따라 교사기준면적을 계산했을 때 재건축 후 약대가 사용하는 면적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대학 본부의 기준에 따라 현재 약대의 기준면적은 5,916m²이고, 재건축된 약대 10,500m²에 약학연구동(2,709m²)까지 쓰게 된다면 약대는 13,209m² 면적을 사용한다. 그 외에 약대와 대학 본부의 기준면적에 대한 상정기준과 수치가 달랐다. 캠퍼스재정기획과 송영호 계장은 “향후 6년제가 도입이 확실히 가시화됐을 때 협의할 사항”이라며 “약대가 공간이 부족하지 않으면 부족한 다른 단체에 주는 것이 옳다”고 전했다.
  약대 측은 자세한 입장 표명을 거부한 상황이다. 약대 정영석 부학장은 “재건축 방향에 대해 협의중이며 절대 쟁점사항이나 갈등상황이 아니다”며 “대학 본부나 약대나 학교 발전을 위해 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 외의 자세한 입장과 그에 대한 약대의 근거도 답변을 거부했다. 지난달 29일에 있었던 약대와 캠퍼스재정기획과는 회의에도 본 입장이 유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약대가 초과하는 공간을 사용하더라도 <공간비용채산제>의 적용에 따라 추가비용을 납부해야한다. <공간비용채산제>는 △교수 △학과(부) △단과대학 △연구시설 △국책사업단을 대상으로 약학계열의 기준 공간 이상 사용할 경우 초과 공간 사용료를 납부하는 제도다. 초과 공간 사용료는 1m²당 연간 5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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