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사고방지를 위해 이륜차 등록제 및 단속정책을 하고 있으나 계도차원에 머물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부 측은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해 이륜차 위반사항별 세부처분기준 및 교통안전봉사대를 운영하고 있다. 세부처분기준을 살펴보면 이륜차 출입증을 위․변조 사용할 경우 1차 위반 시 운행금지 6개월, 2차 위반 시 1년 운행 금지, 3차 위반 시 영구 운행금지 토록 하고 있다. 무면허의 경우 1차 위반에서 바로 영구 운행 금지 처분을 받는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위반하는 안전모 미착용, 3명 이상 탑승, 주․정차 위반, 차선위반의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강제잠금 및 지도, 3차위반시 3개월 운행금지 처분을 받는다.

  이러한 처분기준이 있으나 실제 적용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총무과 측은 “이륜차 위반사항별 세부처분기준은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계도적인 차원이라 이륜차를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아직 처분기준에 따라 운행금지를 당한 이륜차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학내 원활한 교통을 위해 운영 중인 교통안전봉사대도 △학생들의 비협조 △인원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교통안전봉사대는 이륜차가 많이 다니는 제2도서관, 재료관, 사회관 뒤편 이 세 곳에 학생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시간대를 세 파트로 나눠 1시간씩 이륜차 단속을 하고 있다. 교통안전봉사대 이선화(금융공 3) 씨는 “안전모 미착용자들을 단속하고 있지만 안전모를 착용하라는 말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륜차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서재호(해양시스템 4) 씨는 “작년의 경우 교통안전봉사대가 16명인 반면 올해는 8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인원이 부족해 효율적인 단속이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총무과 박종규 씨는 “이륜차 사고방지를 위해 학생들 스스로 이륜차의 위험성을 알고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륜차 단속정책과 교통안전봉사대 활동에 대해 학생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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