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한국(HK) 지원사업 종료를 앞두고 학교 측과 HK교수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인문한국(HK) 지원사업(이하 HK사업)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인문학 연구를 위해 대학의 인문학연구소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우리 학교는 지난 2007년부터 10년간 HK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약 280억 원을 지원받았다. 해당 사업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인문학연구소·점필재연구소에서 진행하며, 총 21명의 HK교수로 구성돼있다.

좁혀지지 않는 입장차에 개정안 제시
 

HK교수는 <인문한국(HK) 지원사업 관리운영규칙(이하 운영규칙)>에 따라 정년보장을 심사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HK교수 중 50% 이상은 제24조에 따라 사업 종료 전 정년을 보장받도록 조치돼야 한다. 전임교수(교육공무원)나 무기계약 기금교수로 전환돼야하는 것이다. 지난달까지 우리 학교는 2명을 전임교수로 전환했고, 다음달 9명(전임교수 2명, 무기계약기금교수 7명)을 추가 임용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나머지 10명은 재정 확보 전까지 임용이 어렵다고 밝혀 HK교수들의 반발을 샀다. 교육부도 협약위반을 이유로 지원금을 환수하겠다며 경고조치를 내렸다.
 

HK교수들은 <운영규칙>을 근거로 전원 고용 승계하고 동일한 처우를 요구했다. 하지만 대학 본부는 재정상의 문제를 들어 두 가지 개정안을 제시했다. 두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 본부는 정년을 보장받지 못한 교수를 HK기금교수와 HK강의전담교수로 신규 임용한다. 전원 고용 승계를 보장하기 위함이며, 두 개정안은 임금 책정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첫 번째 안의 경우, 기본급에 강의 시수에 따른 인건비를 추가로 책정한다. 두 번째 안은 논문연구비에 9시간 강의를 담당할 경우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권연진(언어정보학) 교무처장은 “HK교수들의 요구에 따라 학교에서 현실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대안을 모색했다”며 “기존의 조건으로 고용을 승계한다면 학생 복지 사업의 예산이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HK교수 "본부 개정안은 부당하다”
 

HK교수들은 △사업 취지 및 정체성 훼손 △갈등 우려 등의 이유로 개정안을 거부하고 있다. 먼저 정교수와 같은 정년트랙으로 고용됐으므로, 본부 개정안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조명기 HK교수는 “경력에 따라 호봉을 인정하는 정교수와 달리 강의 시수에 따라 연봉을 지급하는 방식은 편파적”이라며 “비정규직 형태의 고용을 양산할 뿐”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인문학 연구가 주요목표인 HK사업 정체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강의를 병행하면 연구에 몰두하기 어려워 인문학 연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학내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우려하기도 했다. HK교수들이 강의를 맡으면 기존의 시간강사들과 강의 시수를 두고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개정안은 HK기금교수와 HK강의전담교수 간의 임금 차이를 둬 내부적인 불화마저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고 토로했다.
 

하지만 대학 본부는 HK교수들의 주장에 반박했다. 정교수도 강의 시수와 논문 작성에 따라 인센티브를 책정하며, 책임 시수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다. 또 정년이 보장된 후에는 HK교수 관리 운영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HK교수들은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학교 측은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권연진 교무처장은 “현재 제시된 개정안을 거부한다면 교육부에 사업지원비를 돌려줄 필요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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