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4일 열린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에서 학생과 강사의 투표소는 없었다

지난달 4일 ‘제21대 부산대학교총장임용후보자 선거’가 마무리됐다. 하지만 해당 선거를 둘러싼 학내구성원의 문제 제기는 방학 중에도 계속됐다. 

제21대 부산대학교총장임용후보자 선거(이하 총장선거)가 끝났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불만이 잇따랐다. 학생들이 보이콧했고 강사와 기금교수에게는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총장선거에 학생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방학 중 열린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총장선거를 보이콧한 것이다. 이는 총장선거 투표권 비율 결정 과정에 학생들의 의견이 미반영 됐기 때문이라고 총학생회는 주장했다. 당초 총학생회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학생들에게 25%의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과 학생 전원 투표를 하되 25%만 반영하는 것이다. 하지만 교수회 측은 대학가 분위기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해당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교수회 김한성(유기소재시스템공학) 회장은 “학생 비율을 국립대학 평균선에서 정리하는 분위기였다”라며 “모든 학생이 투표 할 경우 비용적인 부담도 크다”라고 말했다. 총학생회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교수회의 결정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총학생회 도연호(영어교육 15) 회장은 “앞으로 교수회가 아닌 대학 평의회에서 총장선거에 관해 논의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 기금교수회 측에서도 총장선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기금교수는 외부의 기탁금, 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채용된 교수로 의과대학 학장 투표에는 참여하지만 총장 투표권은 갖지 못한다. 기금교수는 총장이 임명하고 교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임용 및 승진이 이뤄진다. 이를 근거로 기금교수회는 총장 투표권을 요구했지만 교수회는 기각했다. 김한성 회장은 “기금교수는 학생 교육을 위해 고용된 것이 아니라 병원 진료를 위해 고용된 것”이라며 “교육을 하더라도 교육 시간에서 차이를 보인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기금교수회 측은 기금교수가 교원이 아니라는 잣대는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연구 과제 신청, 대학교원 평가 등에서는 교원으로 대우하다가 그에 걸맞는 권리를 요구하면 교원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이다. 현재 의전원 기금교수회는 법원에 총장선거 무효 행정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의전원 기금교수회 장재혁(재활의학교실) 회장은 “앞으로 심도 있는 대화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껏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것들에 대한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해 줬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총장선거에서 투표권을 갖지 못한 강사 측에서도 선거 진행을 비판했다. 교수회는 지난해 12월에 열린 교수회 평의회에서 강사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A 강사는 “총장선거에 학내 구성원들을 포괄적으로 넣으려 했지만 실질적으로 교수 외 구성원은 들러리 같았다”라고 지적했다. 강사의 투표권이 결정되는 과정에서도 갈등이 있었다. 교수회는 강사의 투표 참여 가능 여부부터 논의하길 원했지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하 한교조)에서 반대했기 때문이다. 결국 교수회의에선 강사의 투표 참여 여부와 참여 시 반영 비율 둘 다 논의하기로 결정됐다. 이에 관해 한교조 부산대분회 박종식 분회장은 “강사법 시행으로 강사가 교원으로 인정됐기에 투표권은 당연히 있는 것”이라며 “우리에게 투표권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김한성 교수회장은 “아직까지 강사는 우리 학교만을 위해 일하는 이미지가 아니다”라며 “교수 사회에서 강사 투표권은 아직까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라고 답했다. 한교조는 총장선거 투표권을 얻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다. 박종식 분회장은 “△정부 및 교육부와 논의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는 헌법소원 △총장 및 교수회와 협의를 통해 투표권을 요구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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