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수두룩’

 

우리 대학 재학생 A 씨는 아르바이트 면접 당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써주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A 씨는 4대 보험을 언급했지만, 사용자는 다치지 말라는 엉뚱한 말로 대답했습니다. 노동자라면 반드시 작성해야 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부당 행위를 행사한 것입니다.

평소 근로계약서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자부한 B 씨도 아르바이트 면접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B 씨 / 사범대학, 22]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면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애초에 취직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내 일이 되니 돈이 필요하고 경력을 쌓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참고 다니게 됐다.”

<채널PNU>가 우리 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 근로계약서 작성하는지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6%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말하지 않아서 가장 많았고 작성하기가 귀찮아서, 고용주가 작성하지 말자고 요구해서,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서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 같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아르바이트를 하다 부당한 일을 당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학생들이 경험한 부당행위에는 주휴 및 초과 수당 미지급, 정해진 급여 지급일을 지키지 않은 임금 체불, 최저 임금 미준수, 초과근무 요구, 휴게시간의 부재 등이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문서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114조에 의거하여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 대학생들이 부당한 일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진현 / 부산노동권익센터 연구원]

“청년들의 아르바이트가 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뤄진다고 봤을 때, 사용자들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어린 노동자'에게 '인권침해'를 할 가능성이 커진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부당행위를 당하는 학생들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PUBS 뉴스 서민경입니다.

 

 

취재 : 윤서영 기자

촬영 : 서민경 기자

편집 : 서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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