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불법 주정차·과속 단속
-지난해 규정 개정으로 제재 가능해
-정기등록 차량으로 한정돼 한계도

불법 주정차로 골머리를 앓던 우리 대학이 '교통 단속'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강화된 단속으로 새 학기마다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차량이 사라질지 기대를 모은다.

불법 주·정차 단속 구역(왼쪽) 및 과속 단속 구역(오른쪽) 안내 사진. [총무과 제공]
불법 주·정차 단속 구역(왼쪽) 및 과속 단속 구역(오른쪽) 안내 사진. [총무과 제공]

오늘(1일)부터 우리 대학은 불법 주·정차와 과속 차량에 행정적 제재를 가한다. 지난해 10월 6일 ‘부산대학교 교통관리규정’이 개정돼 규정 위반 차량에 대한 실질적 처분이 가능해졌다. 우리 대학 총무과는 고질적인 학내 교통 무질서와 더불어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학내 통행 차량의 사고 위험성 증대를 개정 배경으로 들었다. 실제로 부산캠퍼스 내 교통 무질서 문제는 여러차례 지적된 바 있다(<채널PNU> 2023년 4월 7일 보도, 2022년 9월 22일 보도 등).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이번에 개정된 ‘부산대학교 교통관리규정’ 제8조를 기준으로 처분이 내려진다. 처분 내용은 불법 주·정차와 속도위반 모두 △1차 위반 시 ‘주의’ △2차 위반 시 ‘경고’ △3차 위반 시 적발 시 마다 ‘1개월 차량 정기등록 금지’로 동일하다. 처분된 내역은 학기 단위로 소멸된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캠퍼스 곳곳에 배치된 ‘단속 관리원’이 담당한다. 총무과 관계자에 따르면 구역마다 배치된 단속 관리원이 1~2시간 간격으로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적발할 예정이다. 위반 차량 최초 발견 시에는 유인물을 부착하는 등 주차가 가능한 공간을 안내해 이동을 요청한다. 요청 이후에도 차량 이동이 없으면 단속 처분이 이뤄진다.

단속 지역은 △주차공간이 확보된 지역 △사고 발생 위험 지역이다. 주차공간이 확보된 지역은 △경영관 △사회관 △성학관 △자유관 △정보화교육관 △자연대연구실험동 △공동연구기기동 △공동실험실습관으로, 주차 구역 밖에 주·정차를 할 경우 단속될 수 있다. 사고 발생 위험 지역인 △생활과학관 옆 도로 △예술관~첨단과학관 옆 도로에는 전면 주·정차가 금지된다.

지난 2월 6일부터 과속 단속 구역 네 곳에 설치된 무인교통감시장치. [윤지원 기자]
지난 2월 6일부터 과속 단속 구역 네 곳에 설치된 무인교통감시장치. [윤지원 기자]

과속 단속은 무인감시장치를 설치해 통제할 방침이다. 총무과에 따르면 우리 대학은 지형적 특성상 경사도가 높아 과속이 잦고 사고 위험이 높은 것이 고질적 문제로 꼽혀왔다. 이에 특히 경사로가 긴 △웅비관~자유관 △법학전문대학원~새벽벌도서관 △음악관~장승터 △남문~건설관의 네 곳을 단속 구역으로 설정하고, 무인감시장치를 설치해 시속 20km 이상 달린 차량을 적발한다. 해당 구간에는 속도표시장치도 새로 설치된다.

다만 차량 단속 대상이 학내 정기 등록된 차량에 한정돼 반발 우려도 제기된다. 학내 교통 단속은 도로교통법 밖의 자체 체계라 외부 차량을 단속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려를 내비친 총무과 관계자는 “학내 교통규정을 위반한 외부 차량에 대한 실질적인 불이익 부여 방법은 고민중"이라며 "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금정경찰서, 차량등록사업소 등)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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