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교통단속 강화

 

갓길에, 횡단보도에, 심지어 버스정류장에 주차된 차량.

캠퍼스 밖이라면 모두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학 캠퍼스는 현행법상 ‘도로 외 구역’으로 분류돼 도로교통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이같은 허점 탓에 불법 주·정차가 극심해지자 대학본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놨습니다.

지난해 10월 ‘부산대학교 교통관리규정’을 개정해 지난 3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와 과속 차량에 행정적 제재를 가하기로 한 겁니다.

정기등록 차량이 불법주·정차와 속도위반에 적발될 경우 1차 위반시 주의, 2차 위반시 경고, 3차 위반시 1개월 정기등록 금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컴퍼스 곳곳에는 단속 관리원이 배치됐습니다. 

단속 관리원은 지정 구역마다 약 1~2시간 간격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적발합니다.

단속 구역은 주차장이 확보된 구역과 사고 발생 위험 구역입니다. 주차공간이 확보된 구역은 경영관, 사회관, 성학관, 자유관, 정보화교육관, 자연대연구실험동, 공동연구기기동, 공동실험실습관으로, 해당 구역에서 주차 구역 밖에 주·정차를 할 경우 단속 대상입니다.

사고 발생 위험 구역은 생활과학관 옆 도로, 예술관에서 첨단과학관 옆 도로이며,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한편 과속 단속을 위해 경사로가 긴 웅비관에서 자유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새벽벌도서관, 음악관에서 장승터, 남문에서 건설관의 네 곳에 무인감시장치도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차량 단속이 정기 등록된 차량에 한정돼 실효성이 있을지 우려도 나옵니다.

[총무과 관계자]

“학내 교통규정을 위반한 외부 차량에 대한 실질적인 불이익 부여 방법은 고민 중, 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강화된 교통 단속이 새학기마다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차량을 근절시킬 수 있을지 학내 구성원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PUBS 뉴스 조영민입니다.

 

 

취재 : 윤지원 기자

촬영 : 조영민 기자

편집 : 조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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